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의 ‘직무배제 효력 임시 중지’ 결정에 따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복귀했다. 지난달 24일 저녁 6시 추미애 법무장관의 직무배제 결정이 내려진 지 일주일만의 귀환이다. 당장 2일(내일)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통해 윤 총장의 징계를 밀어붙이려던 추 장관은 4일로 심의를 연기하면서 일단 한발 물러섰다.윤 총장은 기장출장안마이날 오후 4시 30분 서울행정법원의 직무배제 명령 효력 임시 중단 결정에 따라 즉시 대검으로 복귀했다. 이날 오후 5시 10분 대검 1층에 도착한 윤 총장은 홀가분한 무주스키강습표정으로 조남관 대검 차장과 악수를 나눴다. 이어 취재진을 향해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했다.'검찰 구성원에 한 말씀 해달라'는 질문에는 "우리 구성원보다도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복귀 후 첫 업무'와 관련해서는 "(살펴) 봐야 한다"고 말하고 대검 안으로 들어갔다.윤 총장은 이날 직무에 복귀한 뒤 간부들로부터 부재중에 있었던 업무와 관련해 간단히 보고를 받았다. 현안에 수원일수 안산일수대해서는 차분하게 보고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이날 오후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치 부산출장안마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재판부가 본안 사건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효력정지만 인용했다"면서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기각했다"고 했다.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회의를 강남브라질리언왁싱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직무정지, 수사의뢰 모두 부적절하다"고 의결했다. 감찰위 의결은 권고 사항이라 추 장관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감찰위에 이어 행정법원까지 윤 총장측에 유리한 결론을 내리면서 추 장관의 입지는 대폭 좁아지게 됐다. 하지만 추 장관측은 징계위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추 장관은 이날 감찰위 의결 결과가 나온 후 웹사이트 상위노출입장문을 내고 "징계절차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에서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하겠다"면서 감찰위 의결내용이 권고적 효력에 그친다는 점을 강조했다.검찰 구성원들의 연이은 반발도 추 장관을 압박했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행정법원 심리가 있던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 고 차관은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열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이 징계권자로 징계위원에서 빠지면서 고 차관이 위원장을 맡을 상황이었다.앞서 친여 성향이자 추 어린이보험장관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조 차장검사도 지난 30일 검찰 내부망에 "검찰개혁 대의를 위해 한 발 물러나 달라"고 했다. 조 차장검사는 이날 직접 대검 1층에 나와 윤 총장을 맞이해 눈길을 끌었다. 이 밖에 고검장 등 간부급 검사들과 각 지검의 평검사들도 잇달아 발발하는 입장문을 낸 상태다. 윤 총장 징계청구 및 감찰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상 문제들도 추 장관에겐 부담이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직속상관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감찰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된 것으로 알려져 '패싱' 논란이 일었다. '판사 사찰'로 지목된 '재판부 분석 문건' 관련, 법무부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압수수색을 실시했는데 감찰을 수사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검 상부에 보고가 없었다는 의혹도 요양병원불거진 상태다. 이에 윤 치과마케팅총장측은 이와 관련한 검사들을 징계위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결국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15분쯤 입장문을 내고, 2일 예정된 징계심의를 4일로 미루기로 했다. 추 장관은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 요청을 받아들여 징계위원회를 4일로 연기했다"면서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은 직무정지라는 임시조치에 관한 판단에 국한된 것"이라고 애써 의미를 축소했다.그래픽=김란희[조선비즈 바로가기]- Copyrights ⓒ 조선비즈 & Chosun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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